[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영업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대구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한 헬스장 관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일부 업자들은 정부 행정명령에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반발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끝날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당국은 별도로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을 금지하되 그동안 전면 금지한 학원과 스키장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는 등 기존 대책을 일부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업종간, 규모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본격적인 시즌인 스키장과 썰매장 등 동계 체육시설에 대해 수용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 제한해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탈의실과 장비 대여 외에는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키장 관계자들은 ”스키를 타다가 식사를 할 수 없는데 누가 스키장에 오겠느냐”면서 “스키장 밖 식당은 영업이 되고 스키장 내 식당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 학원과 요가, 발레 교습소는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 영업이 허용되지만 야외 스크린골프장과 헬스장은 계속 제한된 것도 논란이다. 학원의 경우 아동이나 학생 돌봄 기능을 일부 인정한 측면이 있으나 업체가 희비가 엇갈린다.
전국의 헬스장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회원이 4만명이 넘는 '헬스관장모임카페'에 글을 올린 한 관장은 “더 이상 형평성 없고 불합리한 집합금지에 항의하기 위해 4일부터 오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더 이상 무능한 정치방역에 놀아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에서는 평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50대 헬스장 관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0분쯤 대구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쓰러져 있는 걸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확인해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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