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등 방역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문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 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 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잘못된 행위로 대한민국은 대만과 비교할 때 사망자와 경제 지표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이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사장은 1987년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문화과학부, 국제부, 사회부 등을 거쳤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현장에 파견되기도 했다.
MBC 퇴사 이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21대 총선 대구 동구갑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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