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한기 의령군의원 ‘음주운전’ 또? 가드레일 들이받아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05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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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현직 기초의원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한기 의령군의원(경남)은 지난달 29일 21시10분 즈음 혈중알콜농도 0.1%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 홍 의원은 의령읍 무전교차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자 면허 취소 수준(0.08%)인 0.096%가 나왔다고 한다. 홍 의원은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홍한기 의령군의원의 선거 포스터. (사진=선거 포스터)
홍한기 의령군의원의 선거 포스터. (사진=선거 포스터)

매일안전신문 취재 결과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3일에도 의령군 부림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다쳤다고 한다. 홍 의원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해당 음주 역주행 사고는 지역 언론들에도 익명으로 보도된 바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의령군의회는 홍 의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 시도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문봉도 의령군의장은 5일 오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이관수 강남구의원(서울시)도 작년 7월11일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주차를 하면서 차량 4대를 들이받았고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2008년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사건이 알려진 직후 바로 탈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남구의원들의 비호로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대표는 “음주운전 징계 규정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현역 정치인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징계 논란이 거듭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법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출된 사람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무조건 제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령군의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 의장 포함 국민의힘 5명, 민주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다. 기초의회 의원 징계 절차는 먼저 정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넘기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의령경찰서는 홍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고 조만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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