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이송단장 A(42)씨가 직장 동료를 폭행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4일 게시된 이 청원은 5일 오후 2시까지 382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려면 20만명이 동의해야 한다.
숨진 B(42)씨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크리스마스이브에 하나뿐인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A씨는 형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 시간 동안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기절하면 '연기한다'며 일으켜 세워 구타하고 조롱하며 형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A씨와 조력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10시간 넘게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사망 전까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2년간 B씨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폭행 흔적이 여럿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상해치사만 적용된 상태다.
청원인은 "부디 형의 처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많은 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살인죄로 엄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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