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합의사항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사망이나 부상 외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중재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의미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법 최종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국회 앞에서 2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도 반발했다. 오늘 여야 합의안을 보면 정부안보다 더 후퇴했다. 징역 2년의 하한선을 1년으로 낮췄고 실질적으로 많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없애버렸다. 상한선 10억원과 50억원은 별 의미가 없다. 최소 몇 억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하한선이 중요하지만 그게 사라졌다.
백 의원은 “중재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는 점은 기업측의 억울함을 뜻하는지 피해 노동자의 억울함을 뜻하는지 모호하다. 오히려 “산재 피해자 보호”라는 대목이 노동자가 아니라 산재가 발생한 뒤 기업측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피해”라고 규정하고 그로부터 보호장치를 뒀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백혜련 의원이 정회 중 합의라고 밝히며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대한 법안심사는 대기업 봐주기다. 매우 우려된다. 경영 책임자 처벌조항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특히 7조 양벌 규정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있어 하한을 아예 삭제했다. 처벌 규정의 하한을 삭제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 이사장과 함께 23일째 단식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단됐고 김종철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나아가 정의당은 당원 대상으로 “10만인 동조 단식”까지 제안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대표는 4일 “정의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재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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