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국가가 소송에서 질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코로나19ㅑ 확진을 이유로 들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부는 현재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청’ 소속의 곽준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또 “과거 대규모 집회나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사례가있는데도 정부가 수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관건은 교정당국이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지급, 확진자 격리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가 소송에 질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오전 발표된 6차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160명으로 늘었다. 수용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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