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8일부터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1~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유형에는 ▲Ⅰ유형-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Ⅱ유형-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Ⅲ유형-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Ⅳ유형-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 직무 등이 있다.
인건비는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만 15~34세 청년,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 기간 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해 최대 39세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