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엄마 장모씨가 7일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양씨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하고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가 손상된 데다가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으로 조사되면서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양한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정인양을 입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오래 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 불구속기소 했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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