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18년 연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전국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청)이 원 스트라이크 중징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딱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도 무관하다.
7일 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 퇴직이란 점에서 같지만 향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과 연금법상 불이익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교육청 내에서는 살인과 다름없는 음주운전 범행이 최초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감봉에 그치는 경징계 처분이 가능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에서 기소유예 될 만큼 사안이 덜 중대할 경우에도 경징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 1~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높아졌다. 음주 수치 구간에 따른 3개 구간 차등 제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시키기로 개정했다. 만약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바로 파면된다.
이러한 징계 규정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실 작년 11월17일 김규태 경기도 제1부교육감이 도의회에서 황당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갑자기 관련 징계 규정을 고친 측면이 있다.
김 부교육감은 “경기도는 도심 지역이 아닌 곳이 많아 대리운전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다.
더구나 2018년~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기도 교사는 무려 120명이나 된다고 한다. 교장 2명에 교감 1명 등 고위 교육자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측정 거부 및 음주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연달아 3차례 걸린 교사도 있다.
김태성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기준 강화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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