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용납 안 해” 징계 강화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08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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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2018년 연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전국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청)이 원 스트라이크 중징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딱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도 무관하다.


김규태 경기도 
김규태 경기도 제1부교육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 퇴직이란 점에서 같지만 향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과 연금법상 불이익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교육청 내에서는 살인과 다름없는 음주운전 범행이 최초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감봉에 그치는 경징계 처분이 가능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에서 기소유예 될 만큼 사안이 덜 중대할 경우에도 경징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 1~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높아졌다. 음주 수치 구간에 따른 3개 구간 차등 제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시키기로 개정했다. 만약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바로 파면된다.


이러한 징계 규정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실 작년 11월17일 김규태 경기도 제1부교육감이 도의회에서 황당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갑자기 관련 징계 규정을 고친 측면이 있다.


김 부교육감은 “경기도는 도심 지역이 아닌 곳이 많아 대리운전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다.


더구나 2018년~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기도 교사는 무려 120명이나 된다고 한다. 교장 2명에 교감 1명 등 고위 교육자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측정 거부 및 음주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연달아 3차례 걸린 교사도 있다.


김태성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기준 강화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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