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법사위까지 넘었지만 “너덜 너덜”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08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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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이 사실상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는 논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중재법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법사위 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사위 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8일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1소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중재법을 최종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중재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하게 하는 제정 법률이다.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 50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나아가 피해 노동자측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경영진이나 법인이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뒀고, 징역형 하한선도 3년에서 1년으로 낮아졌고, 벌금형 하한선은 아예 삭제되고 별 의미없는 상한선만 추가되는 등 정의당 원안에 비해 아주 많이 후퇴됐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재법이 아니”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두고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맹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법사위 문턱을 넘은 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법사위 문턱을 넘은 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인 피켓시위, 정당 연설회, 전국 순회, 단식농성 등 중재법 통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정의당도 허탈감이 크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에서 의결된 중재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작은 업체 노동자나 큰 사업장 노동자나 목숨은 동등하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법안을 의결했다”며 “거대 양당은 한눈으론 국민 여론 눈치를 보고 다른 눈으론 재계 눈치보기를 반복하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후퇴안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중재법 제정을 두고 자당의 성과로 참칭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이 시작한 중재법 제정은 아직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첫발을 내딛은 중재법이 현장에서 최대한의 위력을 발휘하여 민생의 일보 전진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대로 된 중재법 완성의 그날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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