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1합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09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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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프로그램 진행자 고발하는 국민의힘(사진, 연합뉴스)
TBS 프로그램 진행자 고발하는 국민의힘(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1합시다'로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9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에 앉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 캠페인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격렬한 비난을 하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TBS는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숫자 1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워크(Work)와 숫자 1이 동음이의어라는 점에서 착안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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