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16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에 있는 석회석 광산의 지하 갱도가 붕괴됐다. 당시 갱도에 들어가 있던 굴삭기 기사 40대 남성 홍모씨는 그대로 깔려 사망했다. 광산을 드나들기 위해 만들어놓은 길이 갱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홍씨는 안전요원 1명없이 어두캄캄한 곳에서 혼자 일했다. 홍씨의 딸 대학생 A씨는 사고 이후 20일만에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A씨는 5일 올린 청원글에서 “굴삭기랑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보아 광산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굴삭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만 무너진 토사에 목숨을 잃었다”며 “그렇게 생매장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빠 생각을하면 숨조차 쉬고 있는게 죄스러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11일 기준 해당 글은 1만5670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씨는 굴삭기로 광산 잔여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었다고 한다. 특히 사고 당일 뭔가 불길했는지 “일하러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에도 “불안하다. 무너지면 죽는데 난 오늘도 목숨 걸고 가서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그날 3조 교대 근무를 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그 차갑고 숨막히는 4~5미터 높이의 토사에 깔려서 고통받았을 우리 아빠를 생각하니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통상 화물차 기사들이 그렇듯이 홍씨도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그래서 불안정한 수익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삼척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다고 한다.
A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지만 나아지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께서는 삼척에서 작은 치킨집도 운영하셨다. 매일 밤 늦게까지 닭 튀기고 기름 쩐내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몸이 약한 엄마는 위암 판정도 받으셨다”며 “엄마가 치킨집을 할 때도 아빠는 퇴근 후 저녁 가게에 와서 일을 하셨고 일이 없을 때는 낮부터 가게에서 배달도 하고 엄마 장사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주장하는 억울함은 △안전요원 미배치 △산업재해보험 및 장비종합보험 밖에 있었음에도 현장 투입 △원하청업체의 무책임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A씨는 “광산 채굴 현장에서 안전요원 1명 없이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시끄러운 굴삭기의 소음 속에서 홀로 작업을 해왔다”며 “요즘 모든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런 개인사업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 매우 민감한 시점인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그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1명 배치없이 혼자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작업시 안전요원 1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주변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미리 대응 할 수 있었다면 아까운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는 삼표자원개발 측은 “원인이 어디에 있나 없나 산업통상자원부(산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에 따라 유족들과 청원 올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얘기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 홍씨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인데 A씨는 이 대목이 뼈아프지만 하청업체가 장비종합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이 위험천만한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빠는) 사업장에 종속된 근로자이자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며 “지입 차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간 계약을 맺고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했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다. 아빠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생각과 형편상의 어려움으로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 하셨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씨는 “하청업체는 이와 함께 장비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 위험하고 험한 굴속으로 아빠를 투입시켰다”며 “석회석 광산은 항상 붕괴 사고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누구보다도 채굴업자는 잘 알고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원하청업체의 무책임이다.
A씨는 “이번 일의 원청은 B시멘트다. 본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현재 이 일에 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하청업체 채굴업자인 C지 역시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빠를 잃은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당장 A씨 가족은 굴삭기 캐피탈의 할부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A씨는 “지입한 굴삭기도 캐피탈 할부로 월 2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대학생인 나와 내 동생 그리고 몸이 완전하지 않은 엄마. 나부터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살아야 겠지만 당장 이번 달부터 다가올 장비 할부 금액과 이자도 큰 걱정”이라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 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A씨 가족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B시멘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 공익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A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제공 관계 실질이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부디 우리 아빠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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