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8일 21시10분 즈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했다. B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다. 영암경찰서는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음주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영암에는 폭설이 내려 시야 확보도 어렵고 도로가 완전 빙판길이라 정상 운전을 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안 그래도 미끄러운데 술까지 마셨으니 브레이크 페달이 더욱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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