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선포 7개 광역자치단체 추가 ... 총 11개 지역 긴급사태 선포 지역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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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주쿠 거리에 많은 인파가 지나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일본 신주쿠 거리에 많은 인파가 지나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일본이 코로나19 전국이 비상사태로 인식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사카부(大阪府)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 추가로 선포했다.


이로써 긴급사태는 앞서 선포된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으로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에 발령됐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8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코로나19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코로나19에 관한 벌칙 조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5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허위 답변을 한 확진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입국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의 비즈니스나 장기체류 목적 등의 입국도 중단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국내 상황이 심각한 속에서 영국, 브라질 귀국자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져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13일 긴급사태 확대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는 조사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협력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 긴급사태 때 영업시간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료를 부과하도록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재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10시까지 5천870명이 새로 파악됐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만4천751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97명 증가해 4천2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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