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 목표와 실천방향 제시한 2차 종합계획 2030년까지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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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올해부터 2030년까지 환경보건정책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이 공개됐다. 2차 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종합게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하기로 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강화, 전생애 건강영향감시 코호트 및 패널조사 수행, 웨어러블 측정기기를 활용한 수용체 중심의 노출평가를 추진한다. 난개발이나 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 작성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더불어 미세먼지·소음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측정망에 대한 고도화와 건강영향조사 체계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요 유해인자 감시시스템이 구축되며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현재 67곳에서 2023년 297곳으로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등록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기로 했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 기존에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제각각이던 전담부서 기능을 통합‧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달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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