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개통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특히 이용집중시기인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접속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제공하는 자료에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월세액, 긴급재난지원 관련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추가됐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오는 20일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촉해 이용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공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본인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다. 다만,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PC 또는 모바일에 접소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상향돼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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