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2차 가해를 통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공판에 앞서 조덕제 측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가 1월 중순 ‘인사 이동'을 하기 전에 선고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튜브 등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와 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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