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휴대전화 25% 요금할인 되는가?". 답은 "가능하다".
본 기자가 직접 전화 신청으로 체험했다.
휴대전화 가입 시 2년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접 통신사에 전화 신청으로 매월 통신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형 가입시 약정 할인율은 25%이므로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요금 전체에 대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지 기자는 직접 통신사에 전화해 확인하고 오늘부터 25%할인을 적용받았다. 또한 본인도 정확한 확인없이 가입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비 월 7천여원도 취소해 절감할 수 있었다.
현재 본 기자가 가입된 금액은 월정액 8만원으로 부가세 포함 8만8000원에서 25% 할인돼 2만2000원을 할인받아 월정액 6만6000원이 되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 6개 항목에서 불필요한 5개 항목을 취소하니 매월 7200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는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향후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다.
만일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에는 반환금을 내야 하지만, 같은 통신사로 신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앞으로 25%할인만 없어진다.
결국 전화 한 통화로 매월 2만9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년의 약정기간이 지나고 같은 단말기를 사용한 휴대전화가 해당된다.
직접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 문의전화
sk 텔레콤 1599 - 011
KT 080 - 2320 - 114
LG 080 - 850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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