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사흘 앞둔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박 회장이 7년8개월동안 재계를 대표해 오면서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탄원서에 담았다. 그는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삼성과 재계 관심이 쏠리고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노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양형에 참고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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