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친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잘못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뺑소니나 횡단보도 사고 등 12가지 중과실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일시 정지 등처럼 법이 명시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에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면에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면서 1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만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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