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이 목숨 앗아간 ‘막걸리 운전자’ 징역 8년에 항소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19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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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작년 9월6일 조기 축구 모임에서 대낮 막걸리 파티를 벌이고 운전대를 잡아 6세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이후 유족들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심 선고 이후 유족들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8일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그 여파로 가로등이 쓰러졌고 주변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이모군이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일 권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낭독하다가 “징역 8년”을 입밖으로 꺼내자 방청을 하던 유족들이 “판사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소리쳤다. 김씨보다 더 억울한 것은 유족들이다. 이군의 모친 B씨는 법정에서, 법정을 나와서도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다. 유족은 당연히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족의 뜻을 받아 검찰이 항소를 하기도 전에 가해자 쪽에서 먼저 항소를 한 것이다.

유족들은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도 낮게 선고했다”며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약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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