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어 '1타 강사', 경쟁 강사 비방댓글 혐의로 구속...본인은 범행 부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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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함부로 달았다가는 처벌될 수 있다.
댓글을 함부로 달았다가는 처벌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과목의 ‘1타 강사’로 잘 알려진 A씨가 경쟁 강사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차린 회사의 직원 1명을 비롯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아이디 수백개를 생성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속한 학원측은 홈페이지에서 A씨 강의를 폐쇄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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