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숙취운전 매우 위험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0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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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배우 박시연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썼다. 전날(19일) 저녁 SBS <8시 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뒤 수많은 기사들이 뒤따랐고 소속사 미스틱스토리가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는 변명섞인 입장문을 낸 바 있었는데 박씨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숙취운전 혐의로 적발된 박시연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숙취운전 혐의로 적발된 박시연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나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며 “안일하게 생각한 나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나를 응원해주고 아껴주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 즈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박씨는 16일 저녁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숙취운전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흔히 0.1%에 가까우면 만취라고 표현하는데 숙취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닌 셈이다. 실제 숙취운전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숙취운전은 얼마든지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다.


쉽게 생각하면 과음하고 다음날 완전히 취기가 사라진 시간대는 17시 이후 저녁 즈음이다.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소주 1잔당 1시간의 분해 시간이 필요하다. 즉 소주잔 기준 8잔이 1병인데 1병을 마셨다면 최소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얘기다. 예컨대 새벽 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면 최소한 18시까지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경찰은 윤창호법 제정 이후 2019년부터 오전 시간대의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니까 술이 깼을 거고 걸리지도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특히 유명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박씨처럼 숙취운전을 한 연예인의 대표 사례는 배우 안재욱씨(2019년 2월10일), 배우 채민서씨(음주운전 4범), 가수 환희씨(2020년 3월21일) 등이 있다.


안씨는 전북 전주에서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뒤풀이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날 오전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 200km 이상을 주행했다가 적발됐다. 안씨의 음주 수치는 0.096%였다. 채씨는 이미 음주운전 3범을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2019년 3월26일 오전 면허 정지 수준(0.03%)을 훨씬 넘긴 0.063%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채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4범임에도 너무 처벌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었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환희씨는 전날 21시까지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익일 새벽 5시 부모님집이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 차로변경 중인 옆 차량과 부딪쳤다. 환희씨의 음주 수치는 0.061%였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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