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의 전쟁⑦] “반드시 걸린다” 불시 단속으로 17명 적발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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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15일 관내 13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21시부터 2시간동안이었음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경찰 210명과 순찰차 43대가 동원됐는데 워낙 넓은 경기 북부 지역 전체를 다 할 수 없었을테니 더 많은 음주운전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17명 중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13명, 면허 정지 수준 0.03% 이상은 4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0.185% 그야말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65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깡소주 2병반을 퍼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단속에 걸려서 다행이지 걸리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인명피해를 야기해서 결국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수준이다.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작년에 경기북부청은 총 7527명의 음주운전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한다. 그래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하다. 작년 경기 북부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9%나 차지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그 양태가 다르다.


범죄행위가 개시된 즉시 피해가 발생하는 살인, 성폭행, 절도 등과 달리 바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사고 안 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복된다. 더구나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정에서 음주운전 범죄는 솜방망이로 다스려진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고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과실범이라는 인식이 너무 견고하다. 사고 안 나고, 안 걸리고, 걸려도 감옥에 안 가니까 습관이 되고 그렇게 반복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故 윤창호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범죄자는 초범이었다. 딱 한 번의 음주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타인을 해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자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란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송수연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차장은 작년 9월17일 방송된 KBS <열린토론>에서 “음주운전이란 게 사실 문제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처음에 결정을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 단속되면? 사고나면?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 실제 그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순간에는 위험과 마주하지 않는다”며 “그니까 혼자는 위험할 수 있지만 사고의 상대가 있거나 단속이 있거나 바로 행위 자체가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내가 해봤는데 별로 문제가 없더라는 것들이 다음 결정을 빠르게 쉽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단속되고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며 “그 이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원인들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많이 단속이 된다거나 사고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본인들이 두려워할 것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도 “실제로 했는데 안 걸린 게 특이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안 걸리다가 걸렸네? 아! 그런 심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송 차장은 “(단속에 걸리면) 나는 재수가 없고 운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호송 경기북부청 교통과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필요하다”면서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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