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간선도로 역주행? 또 음주운전 “윤창호법 입건”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0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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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영등포소방서)
사고 현장에서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영등포소방서)

[매일안전신문] 19일 새벽 4시 즈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역주행을 하던 아반떼 차량이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나 일부가 소실됐다. 사고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 B씨가 안면부 열상(외부 자극으로 피부가 찢어진 상처)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아반떼에는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비롯 동승자 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 피해액은 1980만원 정도다.


중요한 것은 A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고 역주행을 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했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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