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시각장애인 안전보호에 미흡"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8:55:31
  • -
  • +
  • 인쇄
한국소비자원 서울 건물 100곳 조사 결과 발표
보도가 연결된 차량 진·출입로.
보도가 연결된 차량 진·출입로.

[매일안전신문] 수도권에 있는 건물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보행량이 많은 수도권 도심의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곳을 조사한 결과 25곳에서 보도가 뚝 끊긴 상태였다.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100곳 중 57곳에서는 점자블록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은 흰색 지팡이에 의지해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면서 걷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차량이 드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의 절반 이상(51.2%)은 블록 재질이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가 허술했다.


47곳에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말뚝(볼라드)이 설치되지 않았다. 볼라드가 있는 곳도 절반 이상은 철재나 석재 볼라드를 설치했거나 전면에 점형(원형) 블록을 설치하고 않은 상태였다.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써야 하며 30cm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미리 알도록 해야 한다.


37곳에는 차량 진·출입을 소리로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었다.


출입 경보장치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은 47곳이었는데, 17곳은 보도에서 멀리 설치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8년 5월 도로법 개정 이후 허가를 받은 건물은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했으나 개정 전 허가받은 건물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전 허가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방안과 출입 경보장치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