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가평군이 회식과 같은 부서 행사 뒤에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급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회식을 하면 직원들의 안전한 귀가까지 부서장이 책임지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가평군은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5년 동안 16명이 걸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군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징계 유형에 따라 △감봉 △명예퇴직수당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평가 감점 △승진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체계화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범할 경우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다스려지고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군은 이와 별도로 촘촘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되면 복지포인트를 100% 차감하고, 정지(0.03% 이상)되면 50% 차감하고 16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정했다.
이번 대책은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특히 회식 등 부서 행사와 관련해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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