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이익공유제 이어 손실보상제까지, 포퓰리즘 흘러서는 안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1 1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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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익공유제나 손실보상제 같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익공유제나 손실보상제 같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되자 이번에는 손실보상제를 들고 나왔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이지만 외국에서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려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좋을 때 세금 납부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까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관련,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반대입장이었으나 정 총리와 여권의 추진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손실보상법이 입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 정책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봤는데 보상하는 방안을 두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3차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전국민 지원금과 2차례 맞춤혐 피해지원을 해 놓고선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 일부분의 안전망만 강화하는 것도 문제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희생은 대체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여권은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언택트 문화로 오히려 수혜를 본 배송업체와 온라인마케팅업체, 가전제품, 금융권 등이 기금 등을 모아 피해 업체들을 지원하는 식의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적 있다. 수혜를 본 기업과 피해를 본 기업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익과 손실 규모를 명확히 할 수도 없다. 코로나로 수혜를 본 기업이 다른 어려움에 처할 때 국가가 손실을 메워줄 것이냐는 원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손실보상법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치킨집이 ‘공돈’을 받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될 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어렵다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손실보상법을 도입할 때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향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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