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계기로 다시 떠도는 '삼성 본사 해외이전설'에 삼성 공식 부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1 14:03:46
  • -
  • +
  • 인쇄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다시 '삼성 본사 해외이전설'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위로 흐린 하늘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다시 '삼성 본사 해외이전설'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위로 흐린 하늘이 보인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시중에 삼성전자가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긴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삼성 측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회견문’인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글에 대해 21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유포된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접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2주간 격리조치를 받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는데, ‘삼성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삼성에서 80억이 돈 입니까’,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 ‘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 본사 해외 이전설은 과거에도 꾸준히 나온 사안이라 최근 실형 선고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받았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각종 규제와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 보다 해외에서 기업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구를 물리치기 어려운 한국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글로벌 기업 수장을 수감한 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면서 해외 이전설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재판부 권고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고려사항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