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의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포스코에서도 툭 하면 산재 사고가 터질 정도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0년 한햇동안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것이다.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사망자는 964명에서 2018년 971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882명으로 되레 늘었다.
지난해 4월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데다가 포스코에서는 2019년 7월, 12월 화재에 이어 지난해 11월 폭발사고까지 나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51.9%)에서 발생했다. 추락·끼임 사고가 48.3%에 이른다.
지난 8일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으나 시행은 1년 지난 시점부터 이뤄진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감독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 9월 끼임사고 1명 사망, 지난해 2월 추락사 1명, 지난해 5월 끼임사고 2명 사망으로 특별감독을 받은 데 이어 안전관리사업장으로 특별관리까지 받았다.
정부는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미리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000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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