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수 시작..."종합소득세 등 세금 자료 누락시 후순위 밀릴 수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3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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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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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PC를 통한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접속을 통해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1일 고용센터에 가서 현장에서 하면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 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둬서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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