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3월12일로 예정된 엔에이치스팩14호와 현대무벡스간 합병상장 이후 주식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엔에이치스팩14호에 투자한 이들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이다. 더군다나 합병 후 주식 수가 1억주를 넘어 무겁다는 지적이다.
23일 엔에이치스팩14호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신고해 지난 5일 효력이 발생한 '증권신고서(합병)에 따르면 현대무벡스와 합병상장 이후에도 주요 대주주들의 보유주식이 상장후 6개월~2년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오는 9월까지는 대주주의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일은 없다는 뜻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와 제22조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발기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호예수 의무를 두고 있다. 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엔젠바이오가 보호예수기간인 상장후 15일, 1개월이 지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등 신규상장 업체들은 대량 물량 매도로 주가 상승에 발목이 잡히고는 한다.
합병법인인 엔에이치스팩14호의 발기주주는 6개 금융회사다. NH투자증권과 브레인자산운용, BNK자산운용이 각각 보통주 3만주와 전환사채(전환가액 1000원) 9억7000만원씩을, SBI인베스트먼트가 보통주 50만주를, 앱솔루투자산운용이 보통주 3만주와 전환사채 4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62만주와 전환사채 33억8000만원(주식으로 338만주)이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합병 현대무벡스 주식 975만2556주(9.59%)를 보유하게 되는 하나은행은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합병 후 3748만4442주(36.85%)로 최대지분을 갖는 현대엘리베이는 의무 보유기간이 6개월간이지만 자발적으로 추가적으로 2년을 더해 총 2년6개월간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자녀 3명도 의무보유기간 6개월에 자발적 6개월을 합쳐 1년간 보호예수돼 매각이 제한된다.
결국 엔이치스팩14호와 현대무벡스가 3월12일 합병상장하더라도 총 발행주식 1억172만2324주 중 7923만3445주(77.89%)는 오는 9월까지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6개월간 나머지 2248만8879주의 거래만 이뤄진다.
지금은 합병 전이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엔에이치스팩14호 862만주만 거래되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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