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블랙박스 영상, 경찰관이 보고서도 묵살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4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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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서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국가수사본부이 발족하는 등 막강해진 경찰 권한에 비해 수사 능력은 과거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이 차관 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이 확인됐다. 택시기사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11월11일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6일 운전기샇나테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받아 확인한 뒤 저장장치 0기가바이트라서 저장영상이 없다면서 돌려줬다. 운전기사는 이튿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찍어둔 것이다. 최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과 합의한뒤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있다. 하지만 운전중 일어난 폭행이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기사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사종결됐다.


서초서 담당 형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영상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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