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1천만원을 대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급지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이다.
유흡업소 5종(유흥업소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ㆍ편의점ㆍ스포츠용품점ㆍ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등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융자금액은 1천만원이며 연 1.9%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25일(내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신청방식은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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