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와 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 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M사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2018년 2월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섭취하는 음식을 허술하게 다루는 건 시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조 지적한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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