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음주운전 범죄자 신원까지 속여 “실형 불가피”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6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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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치상을 저지르고도 그냥 도주한 40대 여성 A씨가 또 음주운전을 범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신원을 완전히 속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 A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최소한의 교통법규 준법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씨의 행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이번 판결과 관계없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의 모습. (캡처사진=KBS)
이번 판결과 관계없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의 모습. (캡처사진=KBS)

A씨는 2019년 9월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 40대 남성 B씨의 아내 행세를 했다. 원래는 아닌데 B씨의 실제 부인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사실 확인 서명란에도 그렇게 서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화물차와 승용차 등 3대를 들이받아 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고 수습없이 도망갔고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자수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걸 뜻한다.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는 얘기다. 즉 음주운전 상습, 뺑소니, 신원 속이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범범행위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술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키를 쥐어주고 가짜 부부 행세의 공범이었다면서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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