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검사 총 3번 받아야...공항 검역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27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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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은 총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작년 2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유학생 센터 안내 팻말(연합뉴스 제공)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작년 2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유학생 센터 안내 팻말(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국 전 1번, 입국 후 2번 등 총 3번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국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3번 받아야 한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72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로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2주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로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가격리 기간에 1번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방역 강화를 위해 3번으로 늘린 것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공항-대학 간 이동 수단 제공, 입국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 1인 1실 배치, 임시 격리 시설 마련 등 유학생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학생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당분간 입국이 금지됐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총 5만6000명 중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코로나19 확진됐다. 공항 검역 41명, 자가격리 기간 124명 등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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