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여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왔고,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씨와 조씨 사례를 비교하는 청취자 지적에 "정유라씨 경우에는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 아래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재판이 선행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틈이 없었다는 뜻이다.
유 장관은 조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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