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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