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설치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 결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8 14:45:53
  • -
  • +
  • 인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