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지급...신청 방법·기간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28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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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오는 2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2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인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9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으로 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 인증을 한 후 재난기본 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12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방문 신청 접수도 받는다. 오는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신청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다. 주중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생, 3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1969년생, 3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1979년생, 3월 22일~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 온라인 신청과 같이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도는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2차 지원대상에 포함된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2차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있으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소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2월 1일부터 개시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2월 1일부터 개시된다.(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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