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방 공무원이 ‘민박·펜션 소방시설’ 직접 확인한다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9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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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이제 신규로 민박과 펜션업 인허가를 받을 때는 소방관이 직접 소방시설 완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경남소방본부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는 소방청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건의한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는 민박이나 펜션 신규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이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설치 여부만 살폈는데 소방관이 직접 가면 정상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거나 “건축 면적 400제곱미터(121평) 미만”일 경우가 그렇다.


민박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민박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 담당자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업체로부터 신규 영업 신고를 받으면 관할 소방서에 공문 형태로 전달하게 된다. 소방서는 그걸 받아 현장 확인을 나간 뒤에 통과 여부를 기초단체에 통보한다. 경남소방은 이미 영업 중인 민박이나 펜션에 대해서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동시에 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소방 예방안전과 김해경 주임은 29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400제곱미터 미만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는 의미가 있다. 민박 자체가 230제곱미터(69평) 미만이니까 민박 100%와 펜션 중에 400제곱미터 미만을 우리가 직접 확인한다”며 “400제곱미터 이상은 기존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주임은 “기존에 공무원들은 설비 수량만 봤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지 못 했다. 방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방염 재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체크만 하는 식으로 한다. 법률도 개정되어서 시설 완비 기준이 강화됐다. 그전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숫자만 세면 됐지만 이제는 완강기 유도등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여름철에 민박 펜션 점검을 나가보니 실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남소방은 해당 기초단체 농업정책과 및 관광진흥과와 함께 협업해서 설치확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실 각종 현장 출동으로 바쁜 소방관들이 그런 업무까지 맡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에 대해 김 주임은 “기존에 소방 특별조사 업무를 보는 분들이 이미 있다”며 “학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은 밀양세종병원 참사로 법이 개정되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가 늘었다고 해서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원래 비슷한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 행정 대원들이 따로 있고 그분들이 하는 일의 범위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고 학원과 의료기관을 했다가 민박과 펜션까지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소방은 소방시설과 방염까지만 확인한다. 즉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는 보일러 설비 상태나 이런 부분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경남소방은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를 관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방청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벌써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 법률(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김 주임은 “민박이나 펜션이 전국적으로 엄청 급증하면 관련 소방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미 맡고 있는 인력들이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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