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실종 유기견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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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한해 버려지는 유기견의 규모가 12만마리 수준이라고 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기견들 중에 견주가 일부러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와 달리 잃어버리는 일도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허 의원은 지난 19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식별장치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허 의원은 내외장형 식별장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내장형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은아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안의 내용은 △반려동물 식별장치 부착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고지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안내 의무 부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받을 때는 내장형 식별장치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게 함 △맹견에 대한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 의무화 등 3가지다.


허 의원의 개정 수의사법 13조2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할 때에 동물보호법 2조6호에 따른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허 의원은 29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유기견들을 볼 때 일부러 버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내 아이랑 헤어졌을 때 찾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찾았을 때 누구 주인인지 알아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차원”이라며 “실종된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유기견을 찾아가야 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도 되겠지만 원치 않는 헤어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보다 식별장치를 안 해도 누가 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동물병원으로 치료받으러 올 때 권장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법안에 넣었다. 그래서 수의사가 안내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 삶의 중심은 학교와 직장이 아닌 바로 우리의 집이 됐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게 하는 힘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라며 “반려동물은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 나를 포함 1500만 반려인들에게는 뗄 수 없는 가족이다. 이 반려동물들에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바로 식별장치의 부착”이라고 설명했다.


외장형 무선 인식장치. (사진=네이버 블로그 '짱이랑 오.따.꾸')
외장형 무선 인식장치. (사진=네이버 블로그 '짱이랑 오.따.꾸')

맹견에게 내장형 식별장치를 의무화한 배경이 있다. 우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들 견종의 잡종 등이다.


허 의원은 “법에 명시된 맹견의 범위에는 손을 안 댔다. 대신 법에 나와 있는 맹견에 대해서 내장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식별장치는 몸에 집어넣는 내장형과 목걸이처럼 하는 외장형이 있다. 목걸이처럼 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특히 맹견은 더 그렇다. 그래서 맹견에게는 내장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맹견의 주인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은 움직임이 거칠기 때문에 외장형 목걸이가 탈착될 수 있다.


한편, 허 의원은 “나의 마지막 목표는 반려견에 대한 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이 반려인보다 비반려인이 더 많다. 현재 여러 반려견에 대한 민간 보험상품은 실질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보험처럼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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