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컨베이어벨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소방당국과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 15분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A(83)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고 전했다.
컨베이어벨트가 멈춘 상태에서 장비 청소를 마치고 그 위를 걸어 나오던 A씨가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변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컨베이어벨트는 10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공장 중앙관제실에서 기계를 잘못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등에 의하면 A씨는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되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7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 9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뒤 퇴사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청소 일용직으로 다시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와 같이 2인 1조로 근무하던 B(73)씨는 컨베이어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벨트 바깥으로 넘어져 중상은 입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2018년 고 김용균씨 컨베이어벨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포함한 끼임사고이며 전체 산업 분야에서도 사망률이 제일 높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은 855명 중 끼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명으로, 추락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기계 기구 설비 주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의 작업, 회전체 인근에서 이뤄지는 점검 작업, 컨베이어와 같이 자동으로 운전되는 설비작업 등을 끼임 사고 위험 포인트로 지목하고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청소, 점검, 정비, 이물질 제거 시 주 전원 차단,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를 조언했으나 여전히 같은 원인의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대로 된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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