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직원에게 노출이 있는 인터넷 방송을 강요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 기준에 따른 강도 살인의 권고형 범위는 17~22년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원가량 필요했다. 이에 지난해 3월 A(24·여)씨를 채용하고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오씨는 같은 해 6월 29일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감금한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3일 뒤 경찰에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오씨는 과거 특수 강도죄, 특수 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구속 기소된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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