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던 50대 남성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9시 즈음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분신 시도를 했다.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이러한 결단을 감행하기 직전 친한 형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말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전주경찰서와 전주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발 늦었다. A씨는 화상도 화상이지만 유독가스를 많이 흡입해서 중태에 빠져 며칠간 위독했었다.
A씨는 2019년부터 빌라 건축 공사에 참여했지만 C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 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는데 10대 세 자녀를 키우는 A씨 입장에서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다.
결국 A씨는 1일 아침 7시반 전북의 모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코로나 시국을 고려해서 별도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일 중으로 화장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A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전북 지역 중소업체 대표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속한 업체들 모두 C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량 공사 대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32억원이나 된다. C업체는 원청 기업으로서의 상습 갑질을 행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C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C업체에서 대금을 제때 지불했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 업체들과 힘을 모아 부당한 횡포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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