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기 시작했다...청와대 게시판에 "지급말라" 국민청원 글 잇따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2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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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진 조두순 관련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진 조두순 관련 청원글.

[매일안전신문] 2008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말 출소한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 올려져 있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촐소 닷새만인 지난해 12월17일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 지난달 말 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을 합쳐 총 120만원 정도를 받게 됐다. 2인 생계급여는 92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으로 해당 금액이 깎였다.


부부는 지난달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까지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중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지만 한편에서는 사회 복지망 혜택에서 구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글은 “몇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다.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 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6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범죄자(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대용납이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도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을신청했다는데 아직 범죄자들에겐 제한규정이 두지 않고 있어서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수급 받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법 제정을 시급히 해 주시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법제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만기출소를 앞두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단계별로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와 18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혜택이 주어진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카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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