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등이 탄핵을 추진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제출 과정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측과 임 부장간 진실게임 양상이 빚어졌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3일 ‘대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께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나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국회의원 161명 명의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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