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또래 청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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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한 청년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새해 첫날 한 청년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안전신문] 새해 첫날 한 청년을 사망케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경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이 일명 '윤창호법'이다. 이 법의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받는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쳤던 처벌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개정된 것이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최근 가게 계약을 마치고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해 뒀던 한 청년이었다.


피해자의 형이 동생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렸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77,767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더는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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