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과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향후 수사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백 전 장관이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참여한 청와대 에너지정책TF를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서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 전 보좌관, 김 전 비서관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백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신윤희 기자,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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