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요구한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에 대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됐는데, S, A, B 3개 등급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갈등만 조장한다면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해왔다.
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결정서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서울 소재 한 고교에서 성과급을 균등분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 정직 한달 처분을 했다.
이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게 각 성과급 등급에 따른 반납 금액과 계좌번호,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반납받은 후 다시 돌려줄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교육부소청심사위는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해 1개월로 줄였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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